공지사항공지사항
보건복지부에서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2011.7.1부터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소모성재료(검사지)의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할계획입니다.이에 환자등록 및 요양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Q&A로 안내하오니,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